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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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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 2017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표본설계 및 표본관리 사업 수행기관 공고
  • 작성일2017-04-21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599
「2017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질관리 및 평가 사업」 수행기관 공고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7-117호
2017년도 질병관리본부 민간경상보조사업 「2017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질관리 및 평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19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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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17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질관리 및 평가 사업」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면접조사
  타당성과 신뢰도를 갖춘 통계 생산을 위해 자료의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평가를 통한 다각적 관리 필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체계 구축 필요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자료 관리를 위한 표준화 매뉴얼 개발 필요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주체인 보건소 및 위탁대학의 조사수행 과정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시행 필요


3. 주요 수행과제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질관리 계획 수립
    - 국내외 조사연구 질관리 현황 및 자료 검토
    - 2010~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자료 검토 및 추세 분석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자료 관리를 위한 표준화 매뉴얼 작성
    - 조사수행 질관리 지침 개발
    - 조사수행기관 조사원 교육 보고서 개발
    - 조사수행기관 조사수행 자체점검표 개발
    - 부적합 조사자료에 대한 표준 매뉴얼(처리절차) 적용성 검토
  2017년 전화점검을 통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자료 질관리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기관 평가
    - 질관리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방법 개선 
    - 조사과정 및 조사결과 평가
    - 평가결과에 근거한 질관리 개선 방안 제시

4. 예산규모(‘17년) : 38백만원 

5.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6. 신청자격 
  국·공립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7. 심사방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를 통한 심사, 평가  
   ※ 심사내용은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예산책정 및 사업수행 능력의 적절성,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 등

8. 제출서류
  제출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서류 1부, 사본 9부)
  사업계획서를 수록한 CD 1장
    ※ 제안서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보고서의 표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를 사용(좌철본드 제본하여 제출)

9. 제출기한 및 방법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일(2017.04.19.~2017.05.02.)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10. 제출처: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주소: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본부 1동 404호 만성질환관리과(성경미 선임연구원 앞)
  문의 : 성경미 선임연구원(☏ 043-719-7397)

11.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평가방식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를 통한 평가
    ※ 공개발표는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실시
  평가항목 : 사업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체계 3개 분야
  평가일정 : 개별통보(평가일: 공모 마감 후 15일 이내)
  심사결과 : 개별통보






12. 행정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 함
   
※ 기타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내용 조정 시 사업 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진행사항 월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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