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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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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이하“법인”)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 Society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약칭 KOSHIS)로 표기한다.

제 2 조(주사무소)

본 법인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 법인은 보건의료 정보·통계에 관한 연구와 응용을 도모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정보 통계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보건의료 정보·통계에 관한 학술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 보건의료 정보·통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학회지 발간
  • 보건의료 정보·통계 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한 사업
  • 보건의료 정보·통계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 국내외 보건의료 정보·통계 분야의 학술교류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된 연구 등의 용역사업
  • 위 각 호의 부대사업 및 본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이익의 혜자)

본 법인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장 회원

제 6 조(회원)

본 법인의 회원은 보건의료 정보·통계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본 법인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본 법인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 7 조(입회절차 및 탈퇴)
  •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입회비를 납입하고 입회심사를 받은 후 입회할 수 있다.
  • 회원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 8 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 회원으로 입회된 자는 본 정관에서 정한 권한을 부여받으며, 본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회나 위원으로 추대받을 권리를 얻는다.
  • 모든 회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 4조의 사업에 성실히 동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모든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9 조(입회비 및 회비규정)
  •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비와 1년분의 회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한다.
  •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3장 임원

제 10 조(임원)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차기회장 1인
  • 부회장 15인 이내
  • 이사 100인 이내(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포함)
  • 감사 2인
제 11 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
  •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감사)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에 결원 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잔임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 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의 직무는 제14조에서 정의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소관 업무 및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4 조(감사의 직무)
  • 법인의 업무 및 재무회계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이를 년 1회 이상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
  • 제1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제 15 조(고문 및 자문위원회)
  • 회장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문 및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된다.

제 4장 총회

제 16 조(구성 및 소집)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7 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이사는 인준하며, 회장, 차기회장, 감사는 선출)
  •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사항
  • 기타 본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 18 조(소집절차)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10일 이전에 회의안건 및 목적, 장소, 일시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의결정족수)

총회는 본 정관에 별도 규정이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5장 이사회

제 20 조(구성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이사회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목적, 장소, 일시 등을 명시하며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이사 중 총무, 기획, 재무, 학술, 교육, 편집 등의 학회 내 업무 수행을 위한 실행이사로 구성된 실행이사회를 둘 수 있다. 실행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 21 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원인준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심의
  •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총회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2 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본 정관에 별도 규정이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정족수에는 삽입하되 표결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편집위원회)
  • 본 법인의 전문학술지 편찬 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24 조(재산의 구분)
  •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비
    • 보조금
    • 후원금
    • 기타 수입금
  • 본 학회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 25 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6 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7 조(사업실적 및 결산)

본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본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7장 상벌

제 29 조(표창)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기관 또는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 30 조(징계)

본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게 한 때
  •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 회원의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제 8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 31 조(정관변경)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4조 (법인 대표)

학회의 회장은 법인 대표를 겸임한다. 법인 대표의 변경은 학회 회장 임기 초에 이루어진다.

제 9장 부칙

제35조(시행일)

본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6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하되, 명시되지 않은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정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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